전두환, 오늘 ‘광주 5·18 재판’ 선다

당시‘헬기사격’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부인 이순자씨도 동석

2019-03-10     뉴스1
왼쪽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7)의 재판이 11일 열린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증거 채택여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와 함께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함께 동행한다.
지난 5일 전씨의 변호인이 전씨의 재판에 이씨의 동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전씨의 변호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출석하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전씨 재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 지난 8일 좌석 65석에 대한 방청권을 추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