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19 자체감사 실시 100만원 이상 금품 퇴출, 성범죄·채용비리 엄중처벌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통해 재정적 낭비 감소키로

2019-03-10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2019 자체감사’를 시행한다.
 또 성범죄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사용 허가, 주요 기관·학교 회계운영, 학교법인 교원 신규 채용, 소규모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정책 사업과 교육감 주요 정책, 시책사업 등의 추진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 행정·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사 취약 시기에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는 현장기동감사를 확대한다.
 이에 앞서 대구교육청은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 감사는 교육지원청이, 산하기관 및 고교 감사 등은 시교육청이 맡는다.
 이밖에도 수감 기관 의견제시 기회 확대, 학교자율감사 강화 등 사전예방 감사 기능 강화에도 집중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비위 예방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업무 방식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