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미지청, 고의적 임금체불·잠적 사업주 구속

2019-03-12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지난 11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49)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씨는 2군데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 제작 및 셋업, 빵 및 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임금 등 체불로 인해 2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766만원의 임금 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된 바 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박씨가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또 청산의지가 전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