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車부품업체 불법 도청 수사하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촉구

2019-03-12     김무진기자
민주노총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노조 총회 등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노동계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2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J업체가 도청 장치 등을 통해 노조 총회 및 교육 등에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사측이 노조 활동 감시를 위해 불법 도청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 40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환 조사는 물론 추가 증거 확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있다”며 “아울러 검찰 지휘를 받고 있는 경산경찰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회사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혹여라도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 회사 노조 교육장에서는 화이트보드 지우개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장치에는 노조 정기총회 및 조합원 회의 대화 내용 등 2년간 녹취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