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 ‘공무원 딸’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250만원

2019-03-14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유포한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9일 영양읍내의 유세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의 경쟁 후보인 박홍열 후보 측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