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적발

포항해경, 선주 등 불구속 입건 4개월간 153t 조업… 시가 15억원

2019-03-18     이상호기자
공조조업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한 선주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동해안 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153t(시가 15억원)을 포획한 트롤어선 선장 A(55)씨, 선주 B(46)씨, 채낚기어선 선장 C(6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후 조업을 하고 트롤어선은 집어등 시설이 없어 오징어를 포획하기 어려운데 두 어선이 공조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트롤어선 선장 A씨는 채낚기어선 선장 C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해안 해상에서 총 51회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다.
 C씨가 채낚기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A씨가 트롤어선 그물로 왕복하며 오징어를 불법 싹슬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불법 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을 구입해 C씨를 선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선주의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C씨에게 공조조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
 또한 A씨의 선주 B씨는 자신의 어선이 불법 조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씨로부터 어획고 20%에 달하는 3억3000여만원을 받고 조업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경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리고 조업을 했으며 오징어 대량 포획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선미에 롤러를 설치해 그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갈수록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