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전 의원 ‘사기혐의’ 징역 8월 확정

2019-03-19     뉴스1
이석기

선거홍보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며 선거보전금을 과다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담당 이모씨도 2심 선고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과다 신청해 국고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대법원도 “2심의 유·무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