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유통·판매 총책 무더기 검거

경북경찰 마약수사대, 위장거래로 일망타진 5명 기소의견 송치… 약물 720회 사용량 압수

2019-03-19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류인 일명 ‘물뽕(GHB)’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판매총책 등 5명을 검거했다.
 경북청 마약수사대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GHB 4L를 매수, 유통시킨 판매총책 A씨(30·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아 판매한 B씨(26·남), C씨(48·남), 이들로부터 GHB를 매수한 D씨(24·남), E씨(29·남)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판매총책인 A씨(30·남) 등 일당은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L를 매수해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을 모집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구입자들에게 접근해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2개월간 GHB 400ml(8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남은 GHB 3.6L(7200만원 상당)를 차량 및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량의 GHB를 처분하기 위해 직장동료들을 중간판매책으로 영입하고 이들과 판매수익에 관한 배당, 영업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논의하는 등 치밀하게 판매망 형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 마약수사대는 위장거래 등 적극적 수사로 판매총책을 포함한 공급책들을 조기에 검거해 전량 유통에 이르기 전 약물을 압수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차단했다. 또 이번 검거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를 비롯해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GHB의 량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거래처 확보를 통한 전문적 판매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하고 실제 약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번 물뽕 유통, 판매 연계고리 일당을 일망타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마약수사대로 평가받고 있다.

-물뽕(GHB)- 무색 무취의 신종 마약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셔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물뽕’으로 불린다. GHB를 물에 타서 마시면 10~15분 이내에 몸이 이완되고 다소 취한 듯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급속해져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고 심하면 의식 불명상태에까지 이른다. 다량 복용 시 혼수 정신착란 등의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