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복구 위해 특별법 제정하라”

이강덕 포항시장, 기자회견 갖고 정부에 강력 요청 지역경제 활성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 등 5개항 건의 포항시의회도 지진발생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2019-03-21     이진수기자
이강덕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다.’
 포항시는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은 피해가 막대해 전체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 지진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진피해 복구와 치유에 있어 가장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특별법 제정이다”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시는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 방안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은 그동안 지진으로 인구감소를 비롯해 지진 도시라는 이미지 손상, 기업의 투자 기피 및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는 이에 이날 지진 피해의 조기 복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 5개 사항을 건의했다.
 내용은 △시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에 따른 대책 마련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추진 △지열발전소 폐쇄 및 원상복구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2개소(영일만 앞바다, 장기면)도 폐기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조성 △가칭 11·15 지진 피해 보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포항에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느냐는 질의에 “지열발전소는 2010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포항시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진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며 “법적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유발지진’,‘촉발지진’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지열발전소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고 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열발전소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및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상모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장(한동대 교수)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공지진이라는 것을 정부조사연구단이 명확하게 밝혀냈다”며 “지진발생은 큰 불행이나 연구단의 이번 결론은 과학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