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찾은 나경원 “지진 특별법 반드시 필요”

임시대피소·대성아파트 등 지진피해 주민 의견 들어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설 것”

2019-03-24     이상호기자
나경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지진 당시 직격탄을 맞은 포항시 흥해읍을 찾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이 문제는 국가 주도로 각종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 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 이재민 대피소(흥해체육관), 대성아파트를 차례로 방문해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전파피해를 입은 대성아파트를 방문해서는 도심재생지역으로 포항시가 선정됐지만 이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주도로 하는 특별도심재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이 특별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 수준이 포함된 광범위한 재생이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하자 나 대표는 “공감한다. 기본개념의 도심재생으로는 흥해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경기, 경제를 포함한 매우 특별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피해가 막심하다. 당론으로 특별법을 만들기로 확정했고 흥해지역 등은 일반적인 도심재생이 아닌 특별도심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인재로 밝혀진 이상 이는 국가 주도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 나 대표는 “피해현장을 보니 피해민들의 아픔을 정확히 알았다. 이제는 배상, 수습,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시점이다”면서 “흥해지역에 향교 등 문화재로 고도제한이 있어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들었다.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대표는 “인재로 발생한 지진 때문에 흥해 등 포항시민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다”면서 “여야를 따져서는 안된다. 국회는 배상, 특별도심재생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