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맹물 소독’ 100만원 과태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3-27     뉴스1

앞으로 가축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의 희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공포하고 올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가금 도축장 48곳의 방역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35곳에서 사용하는 소독수의 희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 예방을 위해 도축장 및 수송 차량 등의 소독이 필수지만 사실상 ‘맹물’ 소독이 이뤄졌던 셈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가축용 소독수 희석 비율 등 가축용 소독제 사용 기준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공포하는 시행규칙에는 소독제의 적정 희석 비율을 법제화하고 사업자나 농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국은 공포에 앞서 관련 농가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해당 농가의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