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2019-03-31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저출산 시대 가정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무료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문경시 내 주소를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가 대상이다.
 부모님이 간직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부모의 바람 등으로 구성되며 뒷면에는 신생아 소아예방 접종표 및 아기의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부모 연락처 등이 기록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1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10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