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대형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특별단속

2019-04-03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영천시민체전을 앞두고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 1시간 이상 주차한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7일까지 위반차량 행정계도 후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