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臨政수립일 국경일 지정해야”

박광온 의원,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의 근간 임시정부 역사 복원·가치 실현해야”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 국군의 날 변경 내용도 담아

2019-04-11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에 6·25전쟁 당시 38선 돌파일인 10월 3일로 지정돼 있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인물 중 반민족규명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