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1718명 선정

2019-04-16     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4만8610명 중 1만1718명을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며, 해당 기간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정액 현금 50만원을 지급받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총 4만8610명 중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거나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등을 제외한 신청자 1만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세부 요건을 심사한 결과, 고용부는 신청자 1만9893명 중 1차 심사를 마무리한 1만8235명 중 1만1718명(64.3%)을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해 전일 개별 안내했다. 나머지 6517명은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 등의 사유로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후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된 1658명은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등 결과를 조만간 확정해 오는 18~20일 동안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심사 당시 선정 비율인 64.3%를 고려하면 약 1000명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