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엄중 처벌하라”

전조교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 촉구 “과오 회피는 교육자 자질 없는 것”

2019-04-22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및 대구민중과함께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던 강 교육감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이를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여기에다 대구지방법원장 퇴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를 대거 고용, 재판부 압박까지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당원 경력 표기가 국회의원 경력 표기 금지와 달라 문제되지 않고, 새누리당 경력에 선거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강 교육감이 선거운동에서의 중요 매체인 선거벽보 및 홍보물에서 보수 정당 이력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직 교육감의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강 교육감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