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유치

2019-04-25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A씨를 붙잡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음에도 30시간만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최근 5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19일 A씨를 붙잡아 포항교도소에 유치 후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