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포장 안한 가정용 달걀 대형마트서 못판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4-28     뉴스1

4월25일부터 전문업체로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별도 위생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이 위생작업을 거친 후에나 전국 소매점에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