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 도의원,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확대 추진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도로·철도시설 500억→300억 하천시설 300억→200억 조정 심의대상 늘어 내실화 기대

2019-04-29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오세혁 도의원(경산4)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 재조정을 통해 경관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를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 연간 심의대상이 몇 건 되지 않아 경관검토가 매우 미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경관심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