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물의’ 홍준연 의원, 30일 출석정지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서 의결 구의원 자격·공식활동 금지

2019-05-01     김무진기자
3·8세계여성의날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무소속)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구의회는 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홍 의원 징계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홍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재석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오상석 의장은 경고문을 통해 “홍 의원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의회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모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홍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당 소속이었던 홍 의원의 제명 처분을 내렸고, 홍 의원은 당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