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 논란’ 전 대구식약청장 무혐의 처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직원의 근무태도 따른 일시적 대응”

2019-05-02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대구지방식약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은 전 대구식약청장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대구식약청장 근무 당시 특정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갑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한 것은 평소 근무 태도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었고,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자체 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