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장애인 딸 강간 70대 철창行

포항법원, 징역 4년 선고 취업제한·위치추적 부착

2019-05-06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인의 장애인 딸을 강간한 파렴치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장애인 딸에게 몹쓸 짓을 해 간음유인,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7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간음을 목적으로 지인의 장애인 딸을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정씨가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과거 2번의 성범죄로 총 7년 간 징역을 산 정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지적 장애인 딸을 길에서 보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데려가 반항을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여성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낮다는 사실을 이용해 유인한 다음 이 같은 짓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