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2019-05-09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차로 9대에 한해 1억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다자녀가구는 추첨 없이 바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해야한다.
하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자동차 판매사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