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경북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2019-05-09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영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무거워 당선 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허위사실 공표가 매우 중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원 생활을 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주민숙원 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북선관위는 김 의원이 홍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