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유·초등 인사제도 손본다

벽지·농어촌 가산점 세분화 보직교사 경력 상향 조정 등 2020년도부터 단계적 적용

2019-05-12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유·초등 교원의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벽지나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 위주로 승진 제도가 운영돼 대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했다.
 전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근무 여건이 좋은 시·군이나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제도 개선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총 6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가졌다.
 승진제도는 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 하향,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을 상향 조정,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 장기근속유공 가산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전보제도 개정안에는 교(원)장 및 교(원)감 등 관리자 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교직 생애 1회), 5세 이하 자녀 및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사용 횟수 하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인사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인사자문위원회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관리지침을 최종 개정하고 2020년 3월 1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