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따른 ‘등급’ 폐지→ ‘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로 구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5-13     뉴스1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