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스파업 예고… 국토부 책임론 ‘솔솔’

노조 측 “적극적인 중재 안해 사태 키웠다” 주장 국토부 측“지원금 등 전부 지자체가 관리” 해명

2019-05-13     김무진기자
버스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버스노조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한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무리한 도입이 파업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 관련기사 5면
 13일 대구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시내버스, 광역버스도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 광역버스가 속해있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193개 버스회사 소속 1만7900대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1700만명 시민들도 발이 묶이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버스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은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요금인상에 회의적이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버스회사들도 노조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교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버스노조 파업은 진즉부터 예상됐던 일인데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번 버스파업의 발단이 국토부가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강제하면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관리에 대한 일체의 관리권한은 지난 1990년에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지난 2004년 지자체로 넘어갔다. 시내버스노조도 모두 지자체가 관리한다.
 대구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파업을 선언한 버스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거나 1일 2교대로 이미 주 52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라면서 “하지만 노조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른 버스기사들의 임금보전을 함께 들고 나온데다 수당축소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파업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