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동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의혹 2명 영장 반려

2019-05-15     정운홍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15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40)와 공범 B씨(29)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액수가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