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 근로시간 유지내서 조정 가능

2019-05-16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제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부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 또는 퇴근, 늦게 출근 및 퇴근 등 업무시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