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중소 감정평가법인과 상생 행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개정

2019-05-22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한국감정원이 중소 감정평가법인과 상생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감정원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감정평가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앞으로도 대형 법인 위주로 수익 및 업무량이 편중돼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