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집유 1년

첫 결판 결과 징역 6개월 선고공판 내달 11일 열려

2019-05-22     박기범기자
박종철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상주지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의원으로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박 전 군의원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언론보도가 잇따라 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됐다.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다. 박 전 군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