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00억원대 지방세 소송도 ‘승소’

2019-05-26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200억원대 부동산 취득세를 둘러싼 대구 동구청과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 간의 2심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또 다시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24일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 시행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시행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1년 세수의 10%에 달하는 지방세와 이자 등 210억여원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12~2013년 동구지역 한 일반산업단지 내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1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구지역 역대 최고 세액인 210억여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에 A사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및 법제처 법률 해석 등을 근거로 동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법률 다툼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