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로 근로자 사망시 공공사업 제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5-29     뉴스1

김용균씨 사망사고처럼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체는 최장 2년까지 공공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방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뇌물제공자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기간을 줄여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에 더해 공공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설명회 미참가’, ‘산출내역서 미제출’과 같은 작은 잘못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공사현장이 광역시·도에 걸쳐있으면 기존 광역시·도로 제한되던 참여자 기준을 인접시·도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