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개발공시지가 결정 공지

2019-05-30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9452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씨:리얼,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19. 5. 31 ~7. 1)중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