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 안전문화 정착 나선다

수중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위반행위 행정지도 실시

2019-06-04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10일까지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스쿠버 등) 운영자에 대해 보험 미가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11일부터 한 달간 단속에 나선다.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정부 혁신의 실행과제로 추진중인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울진· 영덕지역에서 발생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으로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됐으나 2명이 사망해 수중활동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10일까지 스쿠버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안내활동을 펼친 뒤 내달 10일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행정지도 활동기간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국민 스스로도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자기구명의식(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휴대, 119 긴급신고)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