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사고 40대 불구속 입건

2019-06-04     이예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사고를 낸 A(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50분께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는 차량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차돼 있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6%로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