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야간 응급 입원 시스템 확충 필요”

영주, 입원 병원 태부족 원거리 이송 불가피 대책 마련 시급

2019-06-12     이희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내에는 정신 질환자(조헌병·우울증)들의 야간 응급상황시 입원할 병원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주시 관내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2곳이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의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탓에 정신질환자들의 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 시 입원이 불가능한 탓에 원거리인 대구 김천으로 이송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현행범인 아닌 상태에서 난동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했을 경우 구금을 시킬 수 없다.
 또한 가족 동의 또는 경찰이 3일간 긴급 입원을 시킬 수 있으나 영주시 관내에는 야간 의사들이 상주하지 않는 탓에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오후 가흥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48·소천면) 자살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해 충북 제천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6일 오후 20시 B씨(36·영주시) 부모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병원 이송에 대해 129사설 구급차량 이용을 거부한 탓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찰차량이 충북 제천병원에 이송시키는 등 영주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타도인 제천으로 후송을 가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클 때 다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 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대도 영주시는 정신건강의료원은 사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의료진을 야간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이 무대책인 것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상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합법적 수단이 없으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문제는 가족들이 억지로 붙들거나 다른 이유를 대고 속여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