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리콜제도’… 자동차 리콜법·제도 개선 토론회

2019-06-12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교수는 현행 리콜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무런 국회 논의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과정상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