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20만→30만원으로 인상

2019-06-13     손경호기자
조정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장·통장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된다.
당정청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동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월 20만원 등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동안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