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특사경’ 명칭 갈등 일단락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로… 직무 범위 ‘패스트트랙’ 한정

2019-06-13     뉴스1

금융감독원 첫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명칭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정해지고 직무 범위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수정안을 공고했다.
금감원이 사전예고안에 담았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특사경 조직 명칭은 수정안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아울러 ‘단장은 타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하는 경우 합동기관과 대상 사건 등 합동수사의 개요를 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금감원 내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앞서 금융위가 반대했던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됐다.
대신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말한다.
이번 수정안은 금감원이 금융위 등의 의견을 사실상 대폭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금융위, 검찰과 협의해 만든 것으로, 거의 확정안”이라면서 “실무절차를 거쳐 이번주 안에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