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완영, 결국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500만원·집유 2년

2019-06-13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실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4800만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천권이 있는 성주군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