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2019-06-16     김영무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지난 14일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쳐 1~2단계 대상 농가는 오는 9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