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분기 자동차세 부과

2019-06-16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등록된 자동차 14만 6472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87억원(교육세 40억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 21만5686대중 비과세되는 자동차 및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