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대해수욕장 밤만되면 개인공연 ‘몸살’

무허가 연주자·지정 구역외·늦은시간에도 공연 소음공해 호소… 포항문화재단 “제지방법 없어”

2019-06-19     조현집기자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이 밤만되면 무질서한 개인 공연이 곳곳에서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개인 공연은 반드시 ‘버스킹 존’내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젊은층들은 이를 어기고 해수욕장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개인 공연을 일삼고 있다.
 그렇다고 버스킹 존 외지역에서 공연을 한다해도 마땅히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19일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총 5곳의 버스킹 존 허가 구역이 있다. 이 곳에서 공연을 하려는 사람들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허가 받아 해당일 오후 1시~9시까지 공연을 할 수 있으며 공연 음향을 65dB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연주자들은 버스킹 존 내 공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곳곳에서 무질서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허가 외 지역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고음의 스피커로 공연을 펼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공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고음의 스피커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인근 주민들과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말에는 버스킹 외 지역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킹 존 허가 외 지역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공연할 때는 음향을 낮춰줄 것을 요청할때가 종종 있다”면서 “그 순간에만 공연을 멈출뿐 돌아가고 나면 다시 음악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A모(여·34)씨는 “버스킹이 허가된 지역에서만 공연이 이뤄져야 하는데 허가 외 지역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밤 10시후에는 큰 스피커소리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허가지역 내의 모든 공연은 잘 지켜지고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허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인공연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