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앞장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 출장 시 부당 집행 경비 환수 등

2019-06-24     김무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추태 외유’ 사태로 최근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가 의원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주용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정수 7인 이상 및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⅔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원들의 출장 전 철저한 자료수집 및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으로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 동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