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 통신사업 종합허가제 시행

2007-10-16     경북도민일보
 
 
 
   전송서비스 등 3가지 통합 개정안 공포
 
    12월 15일부터 실시
 
 통신사업 종합허가제가 시행된다.
 16일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화, 인터넷접속 등 7개로 세분화되었던 허가대상 통신서비스의 종류를 △전송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서비스 등 3가지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송서비스 허가만 받으면 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접속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던 국내전용회선 재임대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 변경되어 해당 사업자는 법 시행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자 지위 변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체신청 통신업무과(☎053-757-1136~8)로 문의 하면 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