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추진

국민소득 수준 고려해 현실화

2019-06-27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동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을 만큼 외국으로의 여행은 보편화된 실정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6.24일 기준),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 6.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