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만이 포항지진 피해 근본 해결책이다”

포항시, 지진특별법 제정·피해보상 위한 포럼 개최 이강덕 시장 등 300여 명 참석… 1·2부로 나눠 진행 법률 등 각계 전문가·시민,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2019-07-02     이진수기자
이강덕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을 위한‘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1부‘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2부‘청중과의 소통’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사례를 들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발표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이자 같은 종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대표)는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생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봉학 변호사(공봉학 법률사무소)는 향후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대책에 대한 필요 및 중요성을 발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청중과의 소통’에서는 신봉기 경북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 대표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항시는 포럼에서 행사장 로비를 활용해 지진 특별법 시민청원,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사진전 등 부대행사를 가졌으며, 피해지역 시민 인터뷰가 중심이 된 홍보영상을 상영해 1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는 오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