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즐기고 돈 안낸 40대 불구속 입건

포남署 “사전 계획한 듯”

2019-07-03     조현집기자

[경북도민일보 = 조현집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A(40)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51분께 남구 대잠동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값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