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환기설비’ 의무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07-09     뉴스1

앞으로 건축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강화한다.
또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60%에서 7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99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올해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등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